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순옥 민주당 의원, '도시형소공인지원법' 발의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14. 2. 3. 12:31

본문

전순옥 민주당 의원, ‘도시형소공인지원법’ 발의
‘도시형소공인’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용어를 정립하고, 도시소공인에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

 

민주당 전순옥 대표(비례대표)은 영세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소공인’에 대한 지원법안을 지난 해 12월 6일 대표 발의했다.
전순옥 의원은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형소공인지원법’ 제정안을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등 88명을 대표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상시근로자가 10명이 안되는 영세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제도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전국의 소공인 27만 27만 6,967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의 72.5%가 수도권과 7대 도시에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90년대가 들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하청업체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대부분 소상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도시형소공인’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용어를 정립하고, 도시소공인에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청에 ‘도시형소공인위원회’를 설치해 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이 소공인을 양성하고 숙련기술을 고도화히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기술교육훈련기관 및 우수 숙련기능인의 선정 •소공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및 지원센터의 선정 및 금융지원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