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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21.10] 인쇄업계 현안 토론회 [주제발표] 대한인쇄연합회 김장경 전무이사

_인쇄업계관련_/인쇄단체 및 학회

by 월간인쇄계 2021. 10.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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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레이어 판재는 2026년 5월 2일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결정,

더블레이어 판재 과세 신청건은 9월 예비 판정, 12월 이후 최종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

 

2010년 이후 국내 인쇄판 제조업체는 세 군데 정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일씨앤피㈜ 한 곳만 가동되고 있으며 국내 인쇄판 시장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간 수요량은 약 4천만 평방미터 안팎으로 추산되고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연간 매출액은 1천 50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장 점유율은 중국산이 90%, 국내산이 1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내에 수입되는 인쇄판은 화광, 러차이 등이고 수입 업체는 한 20여 개 사로 알려지고 있다.

인쇄판 시장 논란의 출발은 2010년 전후로 국내에 인쇄판재의 소비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중국산 덤핑 제품이 유입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중국 내 과잉 생산, 그리고 2015년 한중 FTA 발효와 함께 일반 관세 철폐 등의 요인으로 덤핑 제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자 2013년 이후 중국산 덤핑 수입품이 급증하게 되면서 국내 인쇄판재 생산업체는 경영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일씨앤피는 2016년 8월에 중국산 싱글레이어 판재에 대해서 27.0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신청했으며 제반 조사 절차를 거쳐 무역위원회는 조사 대상물품에서 더블레이어 인쇄판재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다. 이후 2017년 3월 22일에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같은 해 9월 7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확정 고시했다.

제일씨앤피는 지난해 3월 6일 중국산 싱글레이어 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만료 기간인 9월 6일이 다가옴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재심사 요청 취지는 첫째 일부 중국 수출자들이 재심사요청물품(싱글레이어 인쇄판)에 코팅층수를 한 층 더한 더블레이어 인쇄판을 국내로 우회 수출하면서 재심사요청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중국 수출자는 더블레이어 인쇄판보다 가격이 저렴한 재심사 요청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변경해 중국의 인쇄판 최대 수출국인 한국으로의 덤핑수출을 증가시켜 재심사 요청 물품의 덤핑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5월 4일 기재부는 재심사 개시공고를 하고, 무역위원회는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해 조사에 들어가 올해 1월 21일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5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 2026년 5월 2일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싱글레이어 판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제일씨앤피는 1차 싱글레이어 판재에 이어 2차로 올해 3월 4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판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신청취지는, 싱글레이어 판재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중국의 수출자들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더블레이어 인쇄판의 대한국 수출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더블레이어 인쇄판이 우회덤핑 수입돼 저가공세에 대응하기에 어렵다는 점, 그리고 2019년 더블레이어 인쇄판 생산라인의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판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시장에 양질의 인쇄판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4월 26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판에 대해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조사 개시 결정 공고하고, 덤핑사실조사는 2020년 1년, 국내산업 피해조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제시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고 향후 일정은 다음 달쯤 예비판정, 12월 이후 최종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쇄판재와 관련해서 우리 인쇄업계 관계자 모두가 윈윈하는 시장을 지향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중국산 인쇄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인쇄업체의 원가 추가 부담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유일의 생산 기반을 유지 발전시켜 중국 생산업체들이 우려하는 소위 어떤 담합의 위험으로부터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인쇄업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내 생산업체 쪽에서는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관세 보호 장벽에 그리고 무역구제 조치에 의존하려 한다는 일부의 어떤 인식과 편견을 떨쳐내야 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인쇄 시장 관계자 모두가 공감하는 상생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상생협의회 구성 같은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인쇄계2021.10] 인쇄업계 현안 토론회, ‘국내 인쇄판 시장 상생방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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