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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쇄기준가격제도 관련 인쇄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회의 개최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22. 5.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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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쇄기준가격제도 관련 인쇄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회의 개최

정부 및 공공기관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 이전인 8월 안에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인쇄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회의가 지난 3월 31일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 국신욱 부장과 도영호 팀장, 대한인쇄연합회 김장경 전무이사, 재능인쇄 서경식 총괄본부장, 미래엔 김용민 부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인쇄기준가격제도 마련을 위해 각 참여주체가 수행할 업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동반위는 인쇄기준가격 용역을 수행할 전문회계 법인의 최종 선정과 인쇄현장의 원가책정 실무능력을 갖춘 자문위원 운용 계획 등 연구용역 관련 제반 사항을 확정해서 인쇄연합회에 문서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인쇄연합회는 연구용역 회계법인과의 계약 체결과 업무 진행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은 3개월 이내로 하기로 하고, 공청회 등 인쇄업계 안팎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쇄기준가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위는 공청회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관계자를 토론자로 초청해서 인쇄기준가격 제정 및 안착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이들 기관에 제안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으며, 인쇄기준가격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들어가기 전 8월 안에 최종 확정하고, 곧 이어 인쇄연합회 설립 60주년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 공식 발표회를 갖고 대내외에 공개될 예정이다. 

발표는 연구용역을 맡은 회계법인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인쇄학회 관계자 등이 직접 진행하고,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등 핵심 부서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인쇄기준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동반위 등 상생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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