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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21.09] 국내 인쇄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확대, 연장이 이뤄진다면용지와 잉크에 이어 판재까지. 인쇄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 - ㈜스크린에이치디코..

_인터뷰_

by 월간인쇄계 2022. 6.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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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중국산 싱글레이어 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때부터 이번 연장 신청과 관련해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가 최근 4차 대유행까지 장기화되면서 국내 인쇄업계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인쇄업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더 취약하고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산업 구조적인 문제들과 그로 인한 치열한 경쟁, 신규 인력 유입 정체에 더해 최근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중소기업 확대로 토요일, 야간 근무가 어려워지고 인건비 상승,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쇄원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 최근 국제 원자재 상승으로 인쇄 용지와 잉크, 판재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국내 인쇄업계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인쇄판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신청 문제가 이슈가 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내 인쇄업계 종사자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국내 판재생산업체에서 중국산 판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싱글레이어와 더블레이어, 무현상 판재 등 총 세 종류의 판재에 대한 부과 신청은 2017년 3월, 더블레이어 판재는 제외, 무현상 판재는 유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싱글레이어 판재를 대상으로 부과된 덤핑방지관세는 3년 과세 후 5년이 연장되어 총 8년 동안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국내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인쇄판재)’에 대해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조사를 개시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5월에는 중국산 싱글레이어 판재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5년 연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덤핑방지관세라 함은 외국의 제품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수입되어 해당분야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중국산 인쇄판재에 내려진 덤핑방지관세 부과 문제의 경우, 국내 인쇄업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시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연장 신청이 품목까지 확대되어 받아들여진다면 불합리한 요청으로 인해 너무도 많은 국내 인쇄업체들이 뜻하지 않은 추가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개진하시는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CtP 판재의 구조를 보면, 코팅액 도포에 따라 싱글레이어와 더블레이어 판재로 나눕니다. 이는 단순히 코팅액 도포 횟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쇄력이나 품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 국내생산업체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을 했을 때, 정작 해당 업체에서는 더블레이어와 무현상 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기술과 시설, 경험도 없었고 해당 판재를 생산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더블레이어와 무현상 판재는 덤핑방지관세 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차 신청을 한 국내생산업체에서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의 수입업체들은 싱글레이어 대신 더블레이어를 수입,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덤핑방지관세의 효과가 미미했으며 이번에는 더블레이어와 무현상 판재까지 포함, 품목을 확대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잘못된 행동을 전체인 것처럼 팩트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국내 인쇄업체들의 품질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더블레이어 판재에 비해 싱글레이어 판재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덤핑방지관세 신청을 했던 쪽에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한 것이 팩트라고 봅니다.

아마 대부분 인쇄인들은 국내에 중국 인쇄판재가 수입되었던 초기에 품질 불안정성으로 인해 여러 인쇄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들어왔던 판재가 대부분 써멀 싱글레이어 판재였습니다.

이후 메이저 판재업체들이 더블레이어 판재를 생산하기 시작하고 중국 판재업체들이 뒤를 잇게 되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써멀 CtP 판재들이 품질적으로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품질과 안정성이 우수한 더블레이어 판재 사용량이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국내생산업체에서도 더블레이어 판재 생산 설비를 갖추었고 제품도 안정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생산업체는 더블레이어 판재의 품질 테스트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했지만 인쇄 판재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판재를 사용했을 때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할 만큼, 품질 안정성과 균일성이 중요한데 단순히 판재 몇 장을 테스트한 것으로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현상 판재에 대해서도 국내 모 업체에서 감광액을 받아서 시험 생산한 적이 있으며 양산도 가능하지만 아직 국내 시장이 성숙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 더블레이어 판재 품질 안정성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생산만 해 봤다는 무현상 판재까지 덤핑방지관세 품목으로 묶어 신청한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국내생산업체가 지금의 생산 시설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판재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하나의 생산라인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풀 가동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체 판재 수요의 10% 미만의 수량 밖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80~90% 판재는 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기간 연장과 함께 품목이 확대되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면 80~90%의 외산 판재를 사용하고 있는 인쇄업체들이 이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중국 판재보다도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 판재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품목을 늘리고 과세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다수의 인쇄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이 신청한 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결론이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부터 CtP판재는 환율이나 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적인 원가 상승요인이 판매가격에 바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확정된 싱글레이어에 더해 더블레이어와 무현상 판재에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면 판매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판매가격에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 제품을 양산하지도 못하고 있는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서 다수의 인쇄업체들의 부담이 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인쇄업체들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판단하는 정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국가 차원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 자체를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인쇄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관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충분히 고려한 뒤에 과세율이나 품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GA 컴퍼니 김유석 사장

앞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국내 판재 소비자들과 함께 꾸준하게 이의 제기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판재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만일 더블레이어 판재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고품질 인쇄를 추구하는 인쇄업체일수록 원가 부담이 크게 늘게 됩니다.

인쇄용지와 잉크 인상에 이어 판재 인상까지 3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인쇄업계에 종사해 온 입장에서 여러 사안으로 의견 대립하는 모습을 봐 왔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평성이 이뤄졌을 때 공생과 상생이 가능한 것으로, 어느 한 편이 균형감각이 없이 비논리적,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한다면 어려움을 겪는 다수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내생산업체가 지속적인 노력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제품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저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에 이어진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은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지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정부 기관에서 국내 인쇄업계의 현 상황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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