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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쇄센터, 인쇄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17. 8.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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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쇄센터, 인쇄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청년인력을 신규고용하는 인쇄업체에 월 90만원, 10개월 간 지원


(재)서울인쇄센터(센터장 김광륜/www.seoulprinting.com)는 지난 8월 18일 인쇄정보센터 7층에서 ‘인쇄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인쇄관련업체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김광륜 센터장의 인쇄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의 산재예방요율제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인쇄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취업학생에게는 취업장려금, 인쇄업체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 역량 있는 인쇄업체와 취업 희망 청년을 매칭, 맞춤형 고용을 통해 청년들을 전문적인 인쇄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소 인쇄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인쇄분야 청년취업 지원 등 인쇄산업 전반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서울인쇄센터에서 교육생과 인쇄업체 간에 고용 매칭을 지원하고 인쇄전문교육 커리큘럼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쇄/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및 인쇄분야 유경험자 20명을 기업과 매칭, 지원할 예정

인쇄업체에 취업의사가 있는 인쇄 및 디자인관련 졸업 및 교육이수자, 업무 경험이 있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명을 청년 인쇄인력 양성의지를 지닌 서울시 소재 인쇄업체 20여 개사에 매칭, 취업 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지원대상 취업자 풀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예정되었던 20개 업체 지원이 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신구대학교(그래픽아츠과)와 서울공업고등학교(그래픽아트과), 서울인쇄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등의 인쇄관련 교육기관이 참여하고 기타참여대상에 디자인관련 교육기관 및 인쇄분야 유경험자도 포함시켜서 지난해보다 지원대상 취업자 수가 충분해졌다. 이번 지원사업 참여업체가 인력을 추천할 수 있지만 인쇄나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이나 현장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인력이 서울인쇄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차 심사를 거쳐 10개월간 월 90만원 기업지원

두번 째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은 참여 업체 선발 조건에 있는 생활임금(17년 기준 1,713,173원/월 209시간 기준, 기본급, 식대, 교통비 포함) 지급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 지원 보조금을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시켰다는 점이다. 서울인쇄센터 관계자는 “18년부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참여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25일까지 지원업체 서류 접수를 마무리한 이번 사업은 8월 말 심의 선정과정을 거쳐 2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9월 초 취업자와 업체의 매칭 과정을 거쳐 협약 체결, 오는 11월부터 2개월 고용 확인 후 보조금 지원을 시작하게 된다. 인쇄업체가 인쇄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소재 인쇄제조 사업자등록 업체여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4대 보험 가입과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졸업 예정자의 경우, 시험과 졸업식 등 출석 보장과 함께 본인이 원할 경우 서울인쇄센터의 교육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서울인쇄센터 김광륜 센터장은 “기업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채용분야와 업무내용,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 전문인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다년간 근무할 경우 직급 및 임금체계의 변화와 업무환경, 복리후생 등의 부분을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인쇄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인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번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인쇄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취지에 맞는 사업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작업환경개선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에 나선 산업안전보건공단 김아름 대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작업환경개선지원은 인쇄와 같은 도시형 제조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작업환경개선설비와 작업공정개선설비, 안전설비 등을 도입하는데 있어 사업장 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며, 위험성평가 등의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해 사업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 작업환경개선지원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안전보건공단 북부지사 김아름 대리(02-3783-8316)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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