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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19.04] 한국코닥㈜, ‘공인 서비스 대리점’ 제도 도입

_NEWS_/PrePress

by 월간인쇄계 2019. 7.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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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프레스용 장비와 판재 및 서비스 제공 전문기업인 한국코닥㈜은 지난 3월 1일부터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코닥 공인 서비스 대리점’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공인 서비스 대리점 제도 도입은 전문 인력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정품 부품을 공인된 대리점을 통해 제공하고자 개편된 사항이며, 이는 전국의 한국코닥 고객들에게 기존보다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국코닥㈜ 서비스는 코닥 공인 서비스 대리점과 함께 고객의 장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보수를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된 서비스 지원망을 운영한다. 또한 각 고객별 장비의 특성과 운영환경, 지역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코닥 공인 서비스 대리점을 연결하고, 고객의 장비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코닥 부품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기술력으로 고객을 지원한다.

KODAK 장비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은 한국코닥㈜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 대리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한국코닥㈜ 대리점을 통해 장비 구매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들은 구매 대리점을 통하여 신규 서비스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3월 1일 이후로 공인되지 않은 서비스 대리점으로부터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하지 않은 코닥 부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코닥의 서비스 지원 및 부품 구매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코닥㈜ 관계자는 “이번 공인 서비스 대리점 제도 도입으로 한국코닥은 서비스 및 공인 서비스 대리점과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 장비 장애 발생 시 우선적으로 서비스 고객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비 운영을 위한 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코닥 공인 서비스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충분한 교육, 권장 장비 그리고 부품을 갖추고 안정적인 장비 운영의 보장 및 고객과 상호 관련된 사항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인 서비스 대리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장비 및 서비스 이용, 부품 등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코닥 서비스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한국코닥 서비스 콜센터 ☎ 02)3438-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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