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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연합회, 2019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19. 10.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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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연합회, 2019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등에 대한 논의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는 지난 8월 23일 2019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사진>

이날 이사회에서는 업무현황 보고와 인쇄기준요금 추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비 지급기준 변경’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중앙회 표준원가 특별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다.

의안사항으로는 인쇄기준요금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이 폐지된 이후 계속해서 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에 인쇄기준요금 재시행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건의하여 중앙회에 표준원가센터를 설립하고 표준원가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중앙회 주도로 제품별 표준단가를 만들어 공신력 있는 가격으로 인정받고 조합원들이 정부·공공기관 입찰 등에 표준단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4일 중앙회 표준원가특별위원회에서 인쇄물과 주물제품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연구용역 입찰 결과 한국생산성본부가 연구용역기관으로 결정되어 향후 표준모형 설계, 표준단가 산출, 적정성 검토, 제도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쇄조합에서도 표준원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생산성본부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표준인쇄단가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인쇄종류별 가격구조 자문, 원가조사, 업체 방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쇄기준요금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가격담합 행위로 규제 받아 왔는데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2018년 12월 13일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비중이 높고(인쇄업 93%)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인수, 개시, 확장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중기부장관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쇄연합회에서는 7월 30일 기타인쇄물(오프셋 인쇄업)에 대하여 동반위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을 신청했다.

국정교과서 발행자 선정은 연합회에서 지난 2년간 교육부에 계속해서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개선 요청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단일회사’에서 ‘단일회사 또는 공동도급’으로 완화하였고 교과서 발행에 필요한 생산 능력 제한을 삭제,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기술능력평가 비중도 80%에서 70%로 조정하는 등 2020-2022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입찰부터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비 문제는 지난 1월에 인쇄물을 1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변경한데 대하여 중앙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결과 4월부터 1개 품목으로 환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원에 대한 실태조사비도 그동안 인건비 인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개선시켜주고 지급기준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 중에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위 안건 외에도 지역조합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공동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 02)335-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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