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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12. 1. 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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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동반성장지수 산정과 공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 등 다양한 업무 수행 가능해



정부의 대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의 하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법제화와 관련하여 관련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되었다.
이로써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과 공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적합업종에 관한 대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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