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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업상속 공제한도 축소 방침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12. 1. 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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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업상속 공제한도 축소 방침
 

지난해 12월 21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 등이 발의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중소기업계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의 애로해결을 위해 고용과 연계한 독일과 같은 상속세제의 도입을 정부·정당 등 각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는’60~70년대 창업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경영 1세대의 고령화로 대규모 은퇴가 예상됨에 따라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독일·일본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가 장수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상속세를 폐지·축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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