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쇄조합 업무구역 외의 조합원사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른 업무구역 외 조합원사 탈퇴조치 권고사항 논의해
서울인쇄조합 업무구역 외의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3월 6일 인쇄정보센터 강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원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 결과 업무구역 외에 소재한 65개 조합원사에 대한 탈퇴조치를 취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조합발전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조합 정관과 조례를 모법에 맞게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를 거쳐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남원호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사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며 “탈퇴를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이들 조합원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감사 결과, 서울인쇄조합의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조합의 업무구역이 아닌 지역(경기도,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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