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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14. 5.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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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등 모든 도서 할인율 15% 이내로 제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되고, 도서 할인율은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되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변경하여 변경된 정가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본 개정안은 5월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6개월 경과 후인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월 9일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대 19%까지인 현행 신간 도서 할인율 상한을 10%로 제한 △신간·구간 구분을 없애 현행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 포함 △도서관 판매 간행물과 실용도서·학습참고서에도 정가제 적용)을 시작으로 하여, 지난 2월 25일 출판계·유통업계·소비자단체가 모여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을 맺고 합의한 내용(△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모든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단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만 허용 △실용서와 학습참고서(초등학생용)의 도서정가제 적용 △도서관 구매 간행물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구간도서의 도서정가제 적용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와 할인율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개선)을 바탕으로 했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튼실한 출판 유통 체계를 정립하고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인 완전정가제 정착에는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으나, 출판·서점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진일보한 것이다”며, “도서의 가격 현실화, 출판계와 서점계의 공급률 조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진일보한 이번 개정안에 이어 여러 관련 단체와 협력해 완전정가제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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