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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15.11] Information-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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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월간인쇄계 2016. 2.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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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부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서에는 반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어린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신규로 적용 받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4일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에 의거해 출판업계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적용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가능 시기는 2016년 6월 4일부터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져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특별법 시행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출판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판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행 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기까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출판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인,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은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도서기준)
1.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법률 제12733호)-발의 :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 공포 : 2014.6.3
- 시행 : 2015.6.4<다만, 도서는 2016.6.4부터 시행-시행규칙>
-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2. 주요 용어
- 어린이제품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어린이제품안전관리 :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활동
-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 도서는 ‘공급자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해당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공급자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모든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
 
3. 도서
- 대상 :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도서
- 제품 종류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적용 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도서에 대한 개별안전기준은 없음>


4. 확인 절차 및 방법<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해당 어린이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예외>
ⅰ.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ⅱ.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라 수입하는 경우
ⅲ.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
③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함.
④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 표시. 표시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
⑤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비치.
※제품 검사 시기 : 해당 어린이제품을 출고하기 전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등의 보관 기간 :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5. 어린이제품 주의·경고 표시의 기준과 방법
- 표시 방법 :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 표시 방법 :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 등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최소한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표시한다.
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②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제조년월
④ 제조국
⑤ 사용연령-사용연령에 따라 시험 및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예) 36개월 미만 어린이 제품,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어린이 제품, 96개월 이상 어린이 제품
⑥ 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⑦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해당 제품에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고, 문구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외부 시험 기관 의뢰
- 시험 기관(예시)-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www.ktr.or.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
- 시험 의뢰시 접수 서류
•시험 신청서
•제품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료 : 완제품 2~3개<추가 시료가 요구될 수 있음.>
- 시험 의뢰 절차
•관련 서류 구비 및 시료 전달(택배, 창구접수)→시료 확인 및 견적서 검토→서류 접수→시험 진행 안내→메일 발생→시험 진행→시험완료 및 성적서 발급(등기, 창구수령 및 기타 착물 우송)
 
9. 출판사 보관 서류-사실 증명 서류<제조일로부터 5년간 보관>
- 제품 설명서(사진 포함)
-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 포함)
-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10. 출판사의 기타 의무 사항
㉮ 보고 의무<법 제12조> : 알게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① 어린이제품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어린이제품이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사망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화재
③ 어린이제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망 또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 보고 사항<법 제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①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제조·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②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고 및 제출 서류
①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현황 및 제조수량
②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③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기록(사실 증명 서류)의 비치 현황


11. 판매 제한 및 중개 금지
-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와 연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됨.
-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안됨.
 
12.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과태료
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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