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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광고 게재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12. 9. 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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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5개 출판단체와 공동으로
‘출판사 동의 없는 저작권 무료이용동의서는 원천 무효’ 광고 게재해

대학의 무분별한 도서 복제로 출판산업 존립이 위협받고 있어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www.kpa21.or.kr)는 최근 ‘수업목적저작물 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언급한 “전국 5만 7천 명의 교수가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무료사용 동의요청서’를 작성했으므로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난 6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학습자료협회 등 5개 출판단체와 공동으로 본 내용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일간지 및 대학관련 신문(교수신문, 한국대학신문)에 “출판사 동의 없는 저작권 무료이용동의서는 원천 무효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_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의 대표로 구성)가 지난 6월 12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보상금지급계약 체결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각 대학에 발송하고,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의 이용자인 각 대학에 제도 거부를 부추기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 관련 5개 단체는 이번 비대위의 행동과 관련해 “대학의 무분별한 도서 복제로 출판산업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판계가 대학의 수업을 위해 여러 차례 양보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문화부가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고시한 내용에 대해 비대위가 이제 와서 교수들에게서 받은 무료사용 동의요청서 내용을 빌미로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비대위를 상대로 한 모든 강경 대응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및 관련단체에서는 비대위의 행태가 신사적이지 못하고 그 동안 주장한 내용들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보고, 무료이용동의서의 실체, 공정이용에 대해 대학 측이 제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공개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여 개별 대학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공개질의 내용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www.kpa21.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1차 고시(2011.4.28)되었다가, 대학 측의 반발로 추가 연구 및 재협상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2012.4.27)되었으며, 현재 문화부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을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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