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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연합회, 인쇄업체 피해 사례 파악에 나서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12. 10. 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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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연합회, 인쇄업체 피해 사례 파악에 나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이하 인쇄연합회)가 부당한 수의계약과 대기업의 인쇄영역 침범행위 등으로 전국 인쇄업체들이 겪고 있는 피해사례 파악에 나섰다. 인쇄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인쇄물 수요 감소로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각종 보훈단체 및 장애자단체의 수의계약문제, 지방 지역신문사의 인쇄물 수주행위, 대기업의 인쇄영역 침범행위, 관공서의 발간실 문제 등 우리업계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제하고 “실례로 최근에 언론지면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단체(용사촌)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10여 년간 약 845억원의 인쇄물을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등 인쇄업계의 피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쇄업계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 백서를 발간하여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 국회 국정감사 및 해당 상임위원회, 국가기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동 백서를 제출하여 조합원들께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러한 피해사례가 발생해서 연합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및 관련 업체에 진정을 내고 언론에 호소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연합회에서는 피해 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연합회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여 드릴 것이며, 연합회로 제출하기 곤란한 내용은 연합회장 개인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제출처 : 연합회 팩스: 02)226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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