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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13.07] News-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_인쇄업계관련_/인쇄단체 및 학회

by 월간인쇄계 2013. 9.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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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인해 인쇄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www.spiic.or.kr/이하 서울인쇄조합)은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이 입법예고(2013-0069, 2013-2-21)되었으나 악성민원으로 인해 유보된 상태이다.
이에 서울 중구청은 필동지역 내 소음·진동관련 민원과 관련해 환경부와 인쇄업계 대표가 함께 ‘인쇄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지난 6월 3일 중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법이 입법예고 된 후 1개월이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반려된다”고 설명하면서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범 인쇄업계가 환경 개선의 굳은 의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인쇄조합 남원호 이사장은 “인쇄설비들이 첨단화되고 디지털 인쇄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소음은 물론 친환경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면서 폐수 및 악취 문제도 많이 해소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도심형 산업인 인쇄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단순히 현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해 폐쇄 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추진한다면 이것은 행정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동의 인쇄업체들은 필동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환경과학원에서 실시된 소음·진동 모니터링에 인쇄업체들이 적극 협조한 바 있다”며
“서울인쇄조합에서 요청한 ‘중구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가 조속히 이루어 진다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법정 과장은 “환경과학원을 통해 실시된 소음진동 모니터링의 재조사 결과와 인쇄업계에서 추진할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인쇄업계와 민원인들이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쇄업계는 법 개정에 따른 영향평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1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적극협조·심야시간대 작업 시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보도 인쇄용지 적치 금지로 보행 불편 최소화·폐수 배출 및 악취 발생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최소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기사제공_서울인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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