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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15.03] Policy-국내인쇄산업 2015년 중요 지원사업

_인쇄기술정보_

by 월간인쇄계 2015. 5. 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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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2013년 전국의 인쇄 및 관련 산업 사업체수는 1만 7,835개사로 그 중에서 10인 이하의 사업체는 1만 6,682개사로 전체의 93.5%를 차지한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인쇄 및 관련 산업 종사자수가 6만 9,166명으로 업체당 평균 근로자 수가 3.9명인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인쇄산업체의 주요 특징은 중소규모, 그 중에서도 소규모 업체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현 국내 인쇄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검색한 결과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자료출처_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 중소기업청, 2015년 중소·중견기업 R&D자금 9,574억원 지원

2015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57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해 12월 30일 2015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내용 및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규모는 9,574억원으로, 2014년 지원예산(8,850억원) 대비 724억원(8.2%)이 증가한 금액이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개최를 통해 발굴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인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 촉진 및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감안,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대상인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기업 등의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미만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이 정부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14.10)의 일환으로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사업 신설 등 수출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용하는 한편,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 진출 기업 촉진을 위한 전용사업을 확대했다. 또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경제활동 취약계층인 여성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대상 특화지원사업도 강화했다.

  

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기술개발 저변확대 : 3,456억원

•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생존률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창업성장 R&D, 1,624억원)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산학연 R&D, 1,520억원)

•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유도 (제품공정 R&D, 312억원)

 

❷ 유망기술 선택집중 : 4,951억원

• 수출기업 육성 및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중점 투자 (기술혁신 R&D, 2,620억원)

•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지원을 통한 신제품·신기술 확보 (융복합 R&D, 685억원)

•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확대 운영 (상용화 R&D, 1,586억원)

• 신시장 창출을 위한 도전적 과제전용 사업 확대 (시장창출형 R&D, 60억원)

 

 중견기업으로 성장유도 : 857억원

 WC300 선정기업에 대한 R&D 지속 지원 (WC300 R&D, 830억원)

 중소-중견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중소중견파트너십 R&D, 27억원)

 

 인프라 지원 강화 : 310억원

 R&D기획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획역량 향상 (R&D기획, 55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인력지원, 90억원)

 대학·연구기관 보유장비 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 (연구장비활용, 165억원)

 

 제도개선

창업기업의 R&D 참여확대를 위해 지원제외사항의 예외조건을 완화하고, 부채비율 산정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토록 했다. 더불어, 지식서비스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기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그간의 R&D평가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클린평가시스템(온라인평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클린평가시스템은 R&D과제 선정평가 방식을 오프라인평가(대면)에서 온라인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과제선정의 전문성·편의성 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간의 R&D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액 증가, 특허창출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015년에도 지원예산 확대를 통해 성과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적시에 기술개발을 착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공통사항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제품,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기술개발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R&D는 중소-중견기업간동반성장 클러스터 운영을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안내 웹페이지(클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더 많은 노력 기울일 것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엔저 심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술혁신의 산실인 기업연구소가 매년 4천개 이상 새롭게 설립되어 지난해 ‘기업연구소 3만개 시대’를 열었다. 이들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1위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연구개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지원, 연구인력의 기술혁신 교육, 기술개발 제공 등 기존 회원지업 확대를 비롯해 동반성장, 중소 중견기업 육성 등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주요 사업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를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관리제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며 기업연구소 설립을 돕고 있다.

 

신고주체와 신고방법

신고주체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개발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이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선(先)설립 후(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설립신고시스템(www.rnd.or.kr/신규설립신고→설립신고하기)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❶ 연구전담요원 자격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재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4)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❷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❸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한다.

 

지원제도

1)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비롯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기술이전 및 취득과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관세특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을 지원한다.

2) 관세지원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과 시약 견품, 연구 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기획재정부령에 고시된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액의 80%를 감면한다.

3) 자금지원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일부 사업과 국토교통기술/해양기술/환경기술/농림축산식품/보건의료기술/문화기술/임업기술/지진기술 연구개발사업, 투자 융자 자금, 보증 등에서 다양한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4) 인력지원

전문연구요원과 퇴직과학기술자활용, 해외우수기술인력 등을 지원한다.

5) 구매지원

판로가 확보된 상태(수요처 구매조건)에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제품 및 국산화제품 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공공기과이 구매하는 품목 중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구매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돼 이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각급 숭기관에 조달을 통해 공급하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등 구매를 지원한다.

6) 기술지원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의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가 DB화된 특허정보 서비스를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함께 국가R&D 정보 지식포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정보를 수집, 분석, 정보를 유통하는 KISTI기술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R&D 지원제도는 소개 웹페이지(클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후활동-연구개발 활동조사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는 매년 4월 중 연구개발활동조사(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지역별 구분, 기타연구개발활동 실적, 연구개발과제수행 현황)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가 작성자가 되어 홈페이지(클릭)에서 조사표를 온라인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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