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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16.08] Contribution-SHL

_인쇄기술정보_/기술기고

by 월간인쇄계 2016. 10. 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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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옥시 사태와 언론의 보도로 인해 예전보다 친환경 및 유해물질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한 제조사가 기술적으로 뛰어난지, 연구진과 저마다 제출하는 성적서는 믿을 수 있는지 등 제품 품질의 옥석을 가리는 것은 일반 소비자 및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국내 친환경 규제는 어디까지 왔나.

현행 화학물질 관리에서 한국의 관리 현황이 EU등과 비교 할 때 허술한 것이 문제이다.

지난 5월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벤젠의 경우 EU에선 농도가 0.1%이상이면 출시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85% 이상의 벤젠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을 뿐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환경부는 벤젠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 그 위해성을 평가, 위해가 우려되고 관리가 안 되는 용도에 대하서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제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는 벤젠의 작업환경 노출 기준을 현행 10ppm에서 1ppm으로 강화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벤젠 노출 기준 : 미국 1ppm/EU : 3PPM/국내: 5mg/L이하)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벤젠 사용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서 노출 기준 개정안에 대한 홍보 및 노출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집중지도, 감독하는 한편, 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벤젠의 작업 기준을 동 규칙에서 ILO협약 수준으로 강화하여, 벤젠 관련 ILO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사고 급증세, 5년사이 8배로 증가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충격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 들어서도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15건에 불과했던 화학사고 발생은, 2013년 86건, 2014년 104건, 2015년 11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5월까지 42건을 기록 중이다.


벤젠의 국제 규제내용

국제암연구학회(IARC):1그룹(인간에게 발암성확인)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X(발암성확인)

미국 환경보호청(EPA) : A(인간)에게 발암성확인)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A1(인간에게 발암성확인)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X(인간에게 발암성확인)

국립독성프로그램(NTP) : 1그룹(인간의 발암에 충분한 근거확인)

독일 노동성(DFG): A1 (인간에게 발암이 경험으로 확인)


백혈병 잠복기 보다 짧게 근무하였더라도 근무기간 발병한 백혈병은 산업재해

2014년 1월, 대법원 3부는 대우조선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씨가 근무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김씨는 근무에서(백혈병원인으로 알려진)벤젠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다. 방독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0대 국회, 인명피해 사고 법인도 형사책임 묻는 법안 추진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임원진뿐 아니라 기업자체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그 동안 기업이 일으킨 재해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 등 개인을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기업의 안전의무 준수를 효과적으로 압박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준비 중인 일명 ‘기업살인법’은 기업의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무자나 경영진 등 개인뿐 아니라 해당기업 등 법인 자체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영국은 이미 2007년 기업살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 고위경영진의 조직관리상 책임 내지 운영 실패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을 기업살인죄도 처벌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은 “입법의 목적은 기업 등 법인에 준법윤리경영을 촉구해 안전 중시문화를 조성하고 인명사고를 방지하려는 것” 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전반에 생명중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SHL이 새로 출시한 환경친화적 세척제 WHITE BIO Series

1971년 창업, 국내 산업 근대화 역사를 함께 해 온 ㈜SHL(대표이사 김종성/ www.shl.or.kr)은 최근 인쇄업계에서 사용 중인 잉크세척제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사용 중이며, 관련 근로자 및 고용주가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환경 친화적이며 인체에 무해한 인쇄용 세척제 WHITE BIO Series를 출시했다.

SHL이 이번에 출시한 WHITE BIO Series는 1급발암물질(톨루엔, 벤젠, 자일렌, 기타 아로마틱)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인체에 안전하며 어린이 인증 및 RoHS의 기준에 준하는 환경친화적 인쇄용 세척제이다. 작업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블랭킷&드럼 수동 세척제 5M과 냄새가 마일드하며 인쇄기계와 작업자에 자극이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세척제 5A, UV전용 세척제로서 탁월한 세척력과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어 주는 5UV로 구성된 WHITE BIO Series는 대우P&C를 통해 국내 인쇄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장비문의 

대우P&C - 전화 02)2234-9996


글_㈜SHL 성수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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