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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17.02] Issue-중소기업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_인쇄업계관련_/인쇄단체 및 학회

by 월간인쇄계 2017. 5.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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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타 협동조합에서 직접생산확인제도(이하 직생)를 악용한 사례가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직생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인쇄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감사원에서는 인쇄기기 없이 기획·디자인 프로그램만 가진 업체가 인쇄 분야의 직생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후 인쇄물 분야의 직생 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직생 기준 개정을 발표하고 12월 29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감사원 지적으로 인쇄기기 없으면 인쇄 분야 직생 받을 수 없도록 기준 개정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제조능력을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 및 납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제조업체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인쇄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관공서에서 공고한 인쇄물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이 필요하다. 직접생산확인증은 오프셋 인쇄기나 디지털 인쇄기 등 인쇄기기가 있거나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과 같은 기획·디자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이는 2012년 2월 업계의 건의에 의한 것으로 이전에는 인쇄기기가 없는 업체는 직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인쇄기기가 없는 업체는 예전처럼 인쇄 분야의 직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12월 29일 열린 공청회에서 개정되는 직생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감사원이 직접 지적하여 인쇄기기가 없는 업체는 인쇄 분야의 직생을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이 개정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직생 기준 개정에 대한 찬반 논의 뜨겁게 이어져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직생 기준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의가 뜨겁게 진행됐다.

김윤중 동호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2조1항에 의하면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을 복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며 “법에서도 컴퓨터를 가진 업체를 인쇄업체로 보고 있는데 직생 기준에서 이러한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인쇄에서 기획·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기계 중심으로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기준 개정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울인쇄조합의 김결호 상무이사는 “서울인쇄조합은 직생 기준 개정이 논란이 된 이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결과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기준 개정을 반대하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인쇄산업은 수직·분업화된 사업이고 각 분야별로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조합의 입장을 전했다.

경기인쇄조합의 이준호 상무이사는 “기획·디자인은 서비스업이지 제조업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경기 지역에는 인쇄 설비를 가진 업체가 많은데 현행 직생 기준으로 인해 이러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 찬성의 뜻을 밝혔다.

 

기준 개정에 따른 인쇄업계 파장 우려돼

이번 기준 개정으로 인쇄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쇄기기가 없는 영세한 소공인 인쇄업체는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리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영세한 소공인 인쇄업체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제공_서울인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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