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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지, 수입산 복사지 덤핑 제소를 위한 조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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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월간인쇄계 2018. 9. 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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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지, 수입산 복사지 덤핑 제소를 위한 조사 신청서 제출

저가 수입 복사지 유입 등 국내시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혀


국내 유일 복사지 생산업체인 한국제지는 지난 달 21일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총 3개국에서 수입되는 복사지 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신청 및 조사 신청서를 한국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내 복사지 시장은 2017년 기준 연간 약 33만 톤 규모로 국내산 복사지가 약 30%, 수입산 복사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덤핑 조사 대상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3개국의 MS는 약 45%로, 수입산 복사지의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 2000년대 초만해도 국내 복사지 시장은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한국제지에서 2006년 복사지 전용 초지기를 증설하면서 ‘토종 복사지’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그러나 국내 복사지 시장을 노리는 해외 복사지 업체의 공격적인 가격 전략 및 일부 제지업체들의 복사지 수입 확대 등으로 점차 수입산 제품이 늘어나면서 2012년 최대 44.5%까지 차지하던 국내산 제품의 MS는 2018년 상반기 약 30%까지 떨어진 실정이다.

현재 국내 복사지 시장은 ‘페이퍼리스’ 오피스 트렌드로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펄프가 급등으로 복사지 생산 원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제지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특수지와 고부가가치 인쇄용지로 다각화하고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외국산 복사지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 판매되어 국내산 복사지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복사지 수출업체들이 2015년 미국으로부터 최대 150%, 2017년 호주로부터 최대 최대 45%라는 고율의 덤핑 판정을 받았고, 최근 인도에서도 덤핑 조사를 받고 있어 갈 곳을 잃은 수출 물량이 국내로 봇물 터지듯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덤핑 제소는 수출업체 국가 시장의 가격 이하로 제품을 수출하여 수입국의 해당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무역구제 수단으로, 이는 해외로부터 공정하게 수입되는 제품을 인위적으로 막는 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 때문에 국내 산업이 고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한국제지는 국내 복사지 산업 피해를 막고 시장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저가로 복사지를 수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덤핑 조사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저가 수입산 복사지로 인해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제소 결과 또한 긍정적일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02)3475-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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