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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브라질·인니산 복사지에 대해 反덤핑 조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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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월간인쇄계 2018. 11. 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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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브라질·인니산 복사지에 대해 反덤핑 조사 개시 결정

국내 복사지 시장 위기 해결 위한 긍정적 신호탄


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한국제지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복사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물품인 복사지는 2017년 기준 약 4,000억 원이고, 이중 국내생산품이 약 30%, 조사대상국 제품이 약 40%, 기타국가 제품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복사지 시장은 페이퍼리스 오피스 트렌드로 점차 축소되고 있고 급등한 펄프가로 복사지 생산 원가가 급상승한 상황에서, 미국, 호주, 인도 등으로부터 덤핑 판정을 받은 갈 곳을 잃은 물량이 국내로 밀려들어오면서 국내산 복사지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제지는 국내 복사지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복사지를 수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1일 덤핑 조사를 신청했으며, 10월 16일 무역위원회에서 해당 복사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한 상황이다.

한국제지는 “비정상적인 가격의 수입산 복사지로 인해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 국내 복사지 산업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은 국내 복사지 산업 위기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 전했으며,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긍정적인 판정 결과를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하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 조사 이후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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