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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2018년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18. 12. 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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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2018년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

공동상표 ‘직심’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이를 활용해서 판로확대에 집중하기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www.pico.or.kr 이하 인쇄연합회)는 지난 11월 12일 마포 메리골드호텔에서 2018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각 지역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쇄연합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와 공동상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업무현황보고에서는 ‘2019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추천’ ‘직접생산확인실태조사시 규정준수’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추진경과’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고, 지난 9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청투어 시 건의한 ‘공공기관의 인쇄물 보훈복지단체 몰아주기 시정 요청’ 내용과 지난 10월 16일 국무총리 중소기업협동조합대표 간담회에서 건의한 ‘조달청인쇄기준요금 재시행과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방식 개선을 위한 교육부 건의사항과 그에 따른 국정도서 입찰방법개선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안사항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공동상표 직심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쇄물 공동상표 「직심」은 고수곤 회장의 공약사항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4년에 만들어져 2015년부터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2016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부터 ‘특허청상표등록원부의 직심 상표권자가 누구인가? 상표권자들의 등록과정에 문제가 없는가?’의 문제로 많은 논란과 분란이 있었다. 제기된 문제점은 상표권 출원 시 최초에는 연합회 단독 명의이었으나 중간에 5개 업체와 강병태 전무가 상표권자로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연합회 외 상표권자는 제외시키고 연합회 단독상표권자로 변경을 요구했다.

상표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심 개발 시 참여하여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였고 직심을 모든 조합과 인쇄인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시중에는 상표권자들이 큰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비추어지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많은 불만을 가져왔다.

고수곤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권리위임증서를 작성 연합회에 제출하였으며 상표권자들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연합회로 이관해 줄 것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 일부 상표권자로 부터는 권리위임증서를 받았으나 그동안 깊은 불만이 쌓여있던 상표권자들의 반대가 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고수곤 회장은 그간의 노력과 상표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지난 10월 17일에 개최된 직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직심」에 대하여 2025년까지는 법적으로 사용이 보장되어 있으니 사용하다가 서울조합에서 공동상표를 만들면 사용권을 연합회에 위임하여 전국조합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조합 이완표 이사장은 직심은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으나 개발 후 등록에서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법률적으로는 향후 상표권자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직심운영위원회에서 서울조합이 공동상표를 만들고 이를 연합회와 모든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서울조합 김남수 이사장은 서울조합은 그 동안 상표권자에게 부도덕하다고 한 적이 없고 공동상표를 개발해주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왔으나 업계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하였으며 서울조합에서는 공동브랜드에 대해 내수용과 수출용이 각각 필요하며 확대하여 라벨, 오프셋, 기획디자인별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대전세종충남조합의 유근호 이사는 현재 직심을 활용한 사업실적이 미미한 것이 문제이며 이제는 각 조합에서 실적을 늘리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이사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당분간 직심을 사용하고 서울조합에서 신규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해서 공동상표가 만들어지면 그 상표등록 시에 서울조합 그리고 연합회와 소속조합을 모두 상표권자로 등록하기로 한다」 이다.

고수곤 회장은 공동상표에 대해 오늘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였으니 소모적 논쟁과 논의는 여기서 끝내고 앞으로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각 조합과 조합원들은 판로증대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 02)335-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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