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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더블레이어 오프셋 인쇄판에 5년간 3.60~7.61%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22. 5.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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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더블레이어 오프셋 인쇄판에 5년간 3.60~7.61%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18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지난 4월 14일 제423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 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오프셋 인쇄판)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렸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오프셋 인쇄판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 26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던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오프셋 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2년 4월 26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제일씨앤피㈜ 관계자는, “Technova(인도), IBF(브라질)와 같이 인쇄 판재 제조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에서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반덤핑 관세를 30% 이상 부과하고 있는 것에는 못 미치는 결과이지만, 합리적인 판정을 내려준 무역위원회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지난해 전소된 판재 생산라인은 현재 라인 철골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7월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일씨앤피㈜는 판재 생산 라인 완공 이후 한 달 여 동안 라인 시운전(사전 테스트)을 실시 후에 9월부터는 국내외 시장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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