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인쇄계2022.11] (사)한국폰트협회, ‘올바른 폰트 이용 확산을 위한 폰트 세미나’ 개최

_인쇄업계관련_/세미나&컨퍼런스

by 월간인쇄계 2023. 1. 26. 09:00

본문

(사)한국폰트협회(회장 정석원/www.koreafont.or.kr)가 주최한 576돌 한글날 기념 ‘올바른 폰트 이용 확산을 위한 폰트 세미나’가 지난 10월 6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산돌, ㈜아시아소프트, ㈜디자인210, ㈜아이오유솔루션, ㈜윤디자인그룹, ㈜한글과컴퓨터가 후원하고 한국폰트협회가 주관을 맡은 이번 행사는 폰트 관련 업계 관계자와 디자이너,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 영상 프로듀서 등 70여 명이 참석해서 올바른 폰트 이용 방법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폰트협회 황정혜 정책대외협력위원장(청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정석원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연구위원의 ‘교육기관의 폰트 이용 현안과 지원 사업’에 대한 발표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법학박사의 ‘폰트 라이선스와 저작권’이라는 주제 발표, 계원예술대학교 이용제 교수의 ‘디지털 시대, 쓰임에 맞는 폰트 개발과 활용’이라는 내용의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돌과 ㈜디자인210, ㈜윤디자인그룹에서 보다 다양한 폰트 사용 경험을 통해 폰트 사용 능력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무료 이용권을 증정,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폰트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날 행사와 같이 폰트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와 일반인들에게 폰트를 알릴 수 있는 전시 등 폰트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한국폰트협회 정석원 회장[사진_월간인쇄계]

정석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미나에 함께 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세미나가 참석자분들과 폰트협회가 앞으로 꾸준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계기와 함께 폰트 관련 분야 종사자들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준회원으로 가입하는 폰트에 관심 있는 학생과 타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앞으로 관련 행사나 폰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가입하는 관련 업체들에게는 업계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폰트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큰 만큼, 앞으로 관련 학교를 중심으로 MOU를 통해 전문가들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폰트는 하나의 산업으로도 중요성이 있지만 ‘한글 산업’이라는 대의명분이 있기에 더욱 중요성이 있으며, 특히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한글을 전수하고 세계 유일의 창조 문자를 가진 자부심에 아름다움까지 더해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정석원 회장은, “오늘 세미나가 큰 의미로는 세종대왕께서 남겨주신 숙제인 ‘한글의 아름다움과 번영’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문무상 연구위원은 최근 교육기관에서의 폰트 사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이들 기관에서 저작권 문제 없이 안심하고 폰트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콘텐츠와 폰트 저작권 관련 전문 연구자인 김현숙 소장(법학박사)은 폰트 저작권과 법적 분쟁의 쟁점, 그리고 PDF 파일의 저작권 이슈들을 법적으로 정리해서 간결해서 설명,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끝으로 오랜 기간 폰트 업계에서 폰트 연구자와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제 교수는 쓰임에 따른 폰트의 개발 방법과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테마로 발표를 진행했다.

‘교육기관의 폰트 이용 현안과 지원 사업’
학술정보원 문무상 연구위원

▲ 학술정보원 문무상 연구위원[사진_월간인쇄계]

2017년 교육기관에서 폰트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관련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에 오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인식 또한 많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폰트 사용에 있어 위험하고 어렵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에 있어서도 폰트 저작권 관련 고충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학교에서 폰트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문서 프로그램 번들 폰트 사용에 있어 유료 폰트 식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문서 작업에서 폰트를 본인이 임의대로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전부터 자주 사용하는 폰트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과 디자인이 유사한 폰트가 탑재되면 이를 구분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폰트 관련 학교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폰트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에 대한 구분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폰트 업체들마다 영리와 비영리, 개인 용도와 온라인 게시용 등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폰트 업체들이 이와 관련해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기존에 만들어진 문서 양식에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서 내용을 인용, 발췌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폰트 정보가 따라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PC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한국교육학술개발원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17년 폰트 식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 기관에 배포했고, 지난해에는 2차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일선 학교에서 폰트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제 한국교육학술개발원에서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학교안심폰트를 배포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사업 공모 계획을 세우고 있다.

폰트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학교에서 폰트 문제에 관계 없이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폰트 라이선스와 저작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법학박사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법학박사[사진_월간인쇄계]

지식재산권 체계는 크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가 생기고, 특허 상표 디자인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생긴다. 즉 특허 관련 권리는 심사와 신청 같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생기는 반면,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생긴다.

보호 기간 역시 차이가 있는데 특허 상표 디자인은 특허청 등록일을 기준으로 디자인은 최장 20년을 보호 받을 수 있고,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한다.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체계 아래서 폰트는 파일,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한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폰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디자인보호법으로는 산업재산권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중에 디자인보호법이 폰트와 연관 되어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으로는 폰트 글자의 생긴 모양, 도화로 보호한다. 폰트 도안을 특허청에 등록해서 특허청이 새롭다고 인정해서 디자인 등록증을 교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기고 최대 20년간 보호된다.

정리하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건 확장자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며,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건 글자의 생긴 모양, 도안 그 자체이다.

폰트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어문 저작물처럼 보호하는 것, 내가 소설을 쓰는 것처럼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만든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저작권에 있어 서체 도안 자체는 미술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데 폰트 파일은 소프트웨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후 글자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허청이 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의 보호를 포함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글자체는 1천 여건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글자가 문제된 사례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폰트의 저작권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권 침해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공중 송신권 침해 이 두 가지로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홈페이지 배너 제작에 있어 제작 업체에서 jpg 이미지로 이를 받아 사용하면 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내 제작하면서 라이선스 없이 디자이너가 이를 제작하거나, 특정 문서 프로그램에 포함된 번들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되면 침해에 해당된다.

PDF의 경우 링크 형식이나 이미지 형식은 상관 없지만 임베디드 형식의 경우 폰트 파일을 내장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서를 한글로 쓰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게 하려고 PDF로 바꾼 것까지 복제의 범위에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들은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폰트 업체의 입장이라면 폰트를 사람들이 왜 쓰는가를 생각할 때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폰트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하는 건 이미 너무 구시대적인 느낌이 좀 있으며, 이제는 미술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다시 주장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디지털 시대, 쓰임에 맞는 폰트 개발과 활용’
계원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이용제 교수

▲ 계원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이용제 교수[사진_월간인쇄계]

폰트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컴퓨터 때문에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번역되면서 우리말 ‘글꼴’로 번역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폰트는 글꼴, 글꼴은 글자 형태, 이런 식으로 약간 왜곡되어 오해되는 경우가많다. 실제로 폰트는 형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고 어떤 활자라는 것의 집합 단위 또는 유통의 단위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

정작 중요한 것은 활자는 글자와 숫자로 된 문자를 인쇄하기 위해 만든 도구이며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듯 폰트와 활자는 다른 것이며, 활자가 나중에 폰트로 유통될 뿐, 어떤 행태나 쓰임은 관련이 없다.

인쇄할 때 폰트라고 말하는 대상,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은 늘 달라져 왔다.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폰트 이후 환경과 기술이 바뀌면 또 다른 형태의 폰트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매체 환경에 따라서 활자의 형태, 글자의 형태는 계속 진화 또는 변화할 것이고 이 변화에 맞춰서 폰트는 또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활자를 그리는 작업에 있어 이전에 사용되거나 버려지고 남은 것들을 많이 본다. 그렇게 된 이유를 알아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것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나무와 금속 활자부터 본인이 쓴 글씨체를 원도로 해서 다듬고 만들어 낸 활자, 처음으로 가로짜기용으로 만들어져 1955년에 찍었다고 하는 국정교과서의 글자 등을 살펴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과 기술 환경이 지배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활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진다. 나이에 따라서도 글자의 크기와 굵기, 조건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활자를 그릴 때의 주요 변수는 글자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이다. 반사 매체와 발광 매체로 다르게 보이는 상황과 해상도까지 고려해야 한다. 활자 그리기에 있어 권하고 싶은 부분은 디지털 환경 변화의 변수를 관심 있게 보면서, 사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