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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쇄조합, 조합원 대상 무료 법률상담 실시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10. 8.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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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쇄조합, 조합원 대상 무료 법률상담 실시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www.spiic.or.kr)은‘조합원 대상 무료 법률상담’을 매월 1회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3일(월)에 처음으로 실시한다.
서울인쇄조합원에 한하여 기업운영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물론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강양희 서울인쇄조합 고문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에 한하여 매월 5명씩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매월 두 번째 월요일(16시부터~18시까지), 조합 회의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일시는 직접 통보를 해드리며, 상담일시를 통보받지 못한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02)333-8631(내선 36 정재우과장)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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