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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각계 전문가와 '출판 판면권 제도' 세미나 진행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11. 10. 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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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출판 판면권 제도’ 세미나 진행

출판지식문화산업의 존속과 활성화 위해 ‘출판 판면권 제도’ 조기 도입 추진 계획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www.kpa21.or.kr)는 지난 9 6일 협회 강당에서 ‘출판 판면권 제도’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출판 판면권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는, 책임연구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영률 대표,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 김혜창 팀장 등 출판계와 학계, 저작권계의 주요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출판 판면권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책임연구를 맡은 이대희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판면권의 의의와 인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영국과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 판면권을 도입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본 후, 판면의 이용허락과 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판면권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했다.

이대희 교수는 입법안에서 “출판자는 자신의 출판물에 대한 판면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는 출판물이 출판된 때에 발생하여 출판된 때의 다음해부터 25년간 존속하며,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의 판면을 보호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하여 판면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발제자들은 본 건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각각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보호에 대한 판면권의 효용성 검토 △출판권의 범위 규정 △도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출판과 도서전자출판 용어의 재정립 등 ‘판면권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출판자의 ‘콘텐츠 제작자’ 포함으로 말미암은 권리 보호 △25년이라는 판면권 보호기간의 현실적인 문제 △판면권 도입으로 말미암은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장애 초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출판계는 수시로 판면권 신설을 주장했지만 판면권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법제화 과정에서도 별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출판 판면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계속되는 출판계의 주장에도 번번이 좌절됐던 판면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도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여전히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EU FTA 발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는 등 국내외 출판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판면권은 출판지식문화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출판계가 우선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핵심 과제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앞으로도 여러 출판 단체와 협력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와도 진지하게 협의하면서 출판 판면권 제도의 조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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