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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15.10] Press Conference-대한인쇄연합회

_인쇄업계관련_/기자간담회

by 월간인쇄계 2016. 2. 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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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대한인쇄연합회) 고수곤 회장의 기자간담회가 지난 9월 18일 서울인쇄센터 7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대한인쇄연합회가 공공기관의 소기업우선구매제도 활용을 위해 제작한 인쇄물 공동 브랜드 ‘직심’의 운영과 관련, 업계에서의 오해와 루머에 대해 고수곤 회장과 이번 사업의 실무를 총괄한 강병태 전무이사가 허심탄회하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오해를 풀고 업계의 총의를 모아 보다 원활한 ‘직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쇄매체 기자들 외에도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인쇄조합)의 이사진들과 조합 관계자들이 함께 동석했으며 고수곤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986년 11월 22일 인쇄인들이 함께 인쇄회관건립을 위한 모금을 시작한 것을 언급하면서 외적 성장과 함께 업계의 큰 자산이었던 ‘끈끈한 일체감’이 근거 없는 분열과 비방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인사말을 시작한 고수곤 회장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연합회장 취임 후 인쇄업계를 위해 구상했던 삼각편대의 두 축인 인쇄특화형솔루션과 소기업우선구매제도라는 구축된 인프라 위에 우리의 정신적 전통을 접목시켜 다시 한번 한국인쇄의 르네상스를 꽃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동브랜드 ‘직심’과 관련해서 “40년 이상 인쇄업계에 몸 담아 왔고 서울인쇄조합과 대한인쇄연구소 등의 인쇄단체장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2007년 단체수의계약이 사라진 이후 부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2012년 연합회장에 취임하면서 수의계약과 같은 효과를 갖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노력해 온 결과, 최근 공동브랜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단체수의계약도 정착에 오래 걸리고 보완기간이 있었기에 공동브랜드의 소기업우선구매제도 활용에도 초기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란다”고 이번 사업과 관련된 소회를 전한 고 회장은 “현재까지 ‘직심’을 통해 단 100원도 진행된 물량이 없으며 연합회장이나 5개사의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연합회는 절대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동브랜드사업은 소기업들이 소기업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이므로 다른 조합, 연합회의 케이스를 꼼꼼하게 참고하고 있으며 한 마음으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었으며 고수곤 회장과 강병태 전무이사는 개별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간담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주요 참석자들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공동브랜드사업과 관련된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고, 그 동안 불필요하게 있었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대한인쇄연합회는 오는 10월 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 공동브랜드의 추천권과 등록서류접수절차를 각 지역조합에 이관하는 것을 포함, 수수료율에 대한 결정과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던 공공기관들의 지역 이전에 따른 인쇄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등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고수곤 회장

Q 공동브랜드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A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각 지역조합과 대한인쇄연합회의 너무나도 열악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던 가운데 관련 법률 중 공공기관 소기업우선구매제도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고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교재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난 5월 28일 판로지원법의 확대시행을 통해 교재로 한정되어 있던 품목이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품목이 확대되면서 많은 회원사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억측이 생겨나기도 했다. 대한인쇄연합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단계별로 지역조합에 공문을 통해 진행상황을 설명했지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한다.

Q 전체 인쇄업계가 고루 분배해야 할 공공구매물량을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하기 위해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A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30%가 필요했기 때문에 연합회 이사회를 비롯 여러 경로로 출자금에 대해 말씀 드렸지만 사업 성공여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출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수곤 회장께 마중물 역할을 부탁 드렸고 이후 라벨과 디지털, 복권, 전산폼 등 인쇄 각 분야 별 5개 업체와 연합회까지 6개 주체가 함께 자금을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우선 시중에 떠도는 터무니 없는 억측을 없애기 위해 회사자격으로 투자했던 전광인쇄정보㈜는 공동브랜드 ‘직심’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고 공공구매망에서도 회사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결정을 한 것이다. 또한 이 사업에 투자한 5개 업체는 브랜드에 대한 재산권만 갖고 연합회가 아무 제약 없이 활용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사항을 문서화해서 공증하도록 할 것이다. 이 활용권에 대한 사항은 오는 10월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연합회와 각 지역조합들이 함께 행사하게 되며 공공구매망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조합원사들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등록,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법적으로는 회원사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연합회에서는 이 역시 이사진들의 의견에 따라 회원사들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두었으며 공공구매망 등록 안내 공문에서 동록희망 업체의 조합원사 여부를 점검토록 요청한 것이다.

Q 이번 사업에 투자한 업체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사업의 운영에 큰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A 운영위원회는 단순히 참여업체들이 재산권과 특허권 등을 관리하기 위해 붙여진 명칭일 뿐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운영위원회는 단지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개 이상의 업체와 단체가 함께 해야 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규약 등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일 뿐이다. 애초에 정부가 이 제도를 제정, 시행하는 취지 중 하나가 보다 많은 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업의 운영과 관리, 감독, 브랜드의 활용에 대한 포괄적 사항은 모두 연합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Q 추후에라도 이 사업에 투자한 업체들이 무리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A 우선 확실히 알아야 할 부분은 공동브랜드사업을 통해 소기업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모든 공공구매물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해당 공공구매물량의 담당자가 계약 방식을 제한경쟁방식이 아닌 소기업지명경쟁방식으로 결정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지역조합을 포함한 인쇄관련단체장 분들은 연합회와 공동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불필요한 억측과 루머에 현혹되시기 보다는 각 공공기관에 가셔서 공공구매물량의 소기업지명경쟁방식으로 유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동브랜드사업의 구조 자체가 혹여라도 브랜드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 업체들이 무리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해당업계 업체들이 그 브랜드를 외면해버리면 브랜드로서의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Q 공공구매망에 등재되는 인쇄관련 품목이 39개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등록된 업체들을보면 등록된 품목 편차가 너무 크다. 이유가 무엇인가?
A 원칙적으로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갖춘다면 품목은 원하는 데로 다 등록이 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 업체 간 등록 품목에 대한 편차가 있어 보이는 것은 먼저 ‘직심’을 통한 영업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희망품목에 따라 먼저 등록되게 된 것일 뿐, 향후에도 원하는 업체들은 모두 원하는 품목에 등록이 가능하다.  

Q 개별업체가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다. 각 지역조합이 가입, 등록하면 조합원 전부가 자동 등록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A 공동브랜드사업을 활용한 소기업우선구매제도의 골자는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등록, 참여하고 지역조합은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개별 업체 등록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활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Q 사업의 운영과 관리, 감독을 연합회에서만 하게 되면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A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브랜드의 추천권한을 연합회가 행사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미 추천권 행사에 대한 부분은 각 지역조합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원하시는 조합은 서류등록절차까지 모두 조합에서 관할하도록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공식입장이며 10월 2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확정될 것이다. 이 때문에 구조상 절대 연합회가 독단적으로 운영이나 관리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추천 수수료율을 확정하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전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쇄물량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와 같은 보다 중요하고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안을 10월 2일 임시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중요하다. 각 지역조합들의 원활한 의견조정능력을 기대한다.


취재_글_안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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