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인쇄계2016.03] Information-2016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

_인쇄기술정보_

by 월간인쇄계 2016. 7. 11. 10:10

본문



중소기업과 소공인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과 기술개발 지원, 정책 자금 융자, 경영 컨설팅,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설립,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은 최근 2016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예산을 3조 5,100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100억원 규모의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1.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예산을 3조 5,100억원으로 확정하고,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지난해 예산 3조 260억원에 비해 4,840억원(16%) 증가한 3조 5,199억원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평가지표에 고용창출과 수출실적 항목을 신설해 고용창출, 수출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신규로 고용창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인원 1명당 0.1%p, 최대 2.0%p까지 1년간 금리를 우대한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경우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입, 건축, 기계시설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은 추가 차감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도 신용 대출시 대출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확대한다. 업력 3~7년의 이른바 ‘데스밸리 영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창업자금의 경우 재기기업인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격월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운전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성과 촉진을 위해 글로벌 진출, 고용창출, 연구개발(R&D) 수행기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을 신설, 확대한다.

정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2. 2016년 소공인특화자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수하는 소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100억원 규모의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을 1월 25일부터 실시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담보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인쇄와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와 섬유 등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한도로 연 2,72% 금리(2016년 1분기 기준)으로 지원한다. 자금의 운용기관이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1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를 통해 자금신청이 가능한다. 또한 대규모 소공인특화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국 59개 지역센터 중 17개 센터를 ‘직접대출 심사전담센터’로 지정해 금융업무를 집중,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기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도시형소공인금융자문센터 등 소공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단에서 소공인특화자금을 직접 운용함에 따라 소공인들의 자금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년 소공인특화자금 3월 접수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과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대표전화 1588-5302)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