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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16.09] Issue-한국폰트협회

_인쇄업계관련_/기자간담회

by 월간인쇄계 2016. 10. 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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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폰트협회(회장 이용제)는 8월 5일 한국폰트협회 회의실에서 ‘한국, 영어권 서체 사용권에 대한 사용자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21일 한글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 서체와 영문서체의 사용권 정책 정리 발표회에 앞서 인쇄 출판 매체 기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서체 사용권 자료 취합 현황과 사용권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폰트협회 이용제 회장은 “한국폰트협회는 서체 생산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폰트협회는 생산자로서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공정한 서체 사용권에 대해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폰트협회 손동원 위원은 논의 주제가 저작권이 아닌 사용권임을 강조하며 “이전에는 서체 회사에서도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공표하거나 이를 고지하는것에 적극적이지 못했으나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사용권 고지가 점차 이루어지며 디자인과 패키지 등 서체 사용 단체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해당 단체들과 저작권 위원회 등 모임을 통해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점차 사용권에 대한 인식이 사용자를 비롯한 대중에게 퍼지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부분에 있어 사용권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사용권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서체 개발 회사마다 사용권을 개별적으로 다르게 구별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현안을 정리하며 “이에 9월 21일 진행되는 설명회에는 인쇄와 출판, 광고 업계 실무자 등 서체 사용자를 초청해 한글 뿐만 아니라 전세계 폰트 사용권의 활용 현황과 사용권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제작자와 사용자 모두가 사용권에 대해 인식하고 상호간 올바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노타입코리아 하전자 지사장의 영문 서체 사용권 정책에 대한 설명과 청우 황정혜 대표의 한국 서체 사용권의 현황과 주요 제작자의 사용권 정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01 영문서체 - 모노타입 폰트의 주요 사용권 정책

1. 데스크탑 라이센스

폰트를 컴퓨터에 저장한 후 워드프로세서나 디자인 툴, 편집 툴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용도로 구매한 폰트는 문서를 인쇄하거나 JPEG, TIFF, PNG와 같은 정적인 이미지나 로고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데스크탑 라이센스의 가격은 폰트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컴퓨터의 수에 의해 정해지며 하나의 라이센스 구매 시 같은 공간에 있는 5개까지의 컴퓨터에 저장 가능하며  1개의 프린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5개 미만으로 설치하였더라도 다른 공간에서 사용하여야 하면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2. E-Book  라이센스

E-Book용 라이센스는 e-book, e-magazine, e-newspaper와 같은 전자 문서에 폰트를 embed하여 사용할 경우 구매해야 하는 라이센스이다. 라이센스 하나를 구매하면  해당 e-book 제목 하나에 대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magazine, e-newspaper혹은 다른 형태의 정기적 간행물은 별개의 새로운 출판물로 간주된다. Format이 변경된 것은 별도의 출판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출판물이 업데이트되어 기존 사용자들에게 배포되었을 경우 새로운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으나 새로운 고객에게 발행된 업데이트 버전은 새로운 출판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3. 모바일 앱 라이센스

모바일 앱 라이센스는 플랫폼이 iOS, Android 혹은 윈도우폰의 mobile platform에 폰트를 embed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센스이다. 모바일 앱 라이센스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의 앱 타이틀에 사용 가능하며 구매 시 설정한 수만큼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해당 앱이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앱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앱이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 새로운 라이센스를 구매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버전의 앱 설치도 설치 횟수에 포함 된다. 


4. 서버 라이센스 

서버 라이센스는 폰트를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센스이다.  웹사이트 방문자나 사용자는 이 서버에  접근하여 명함이나 캡션이 있는 이미지 혹은 개인화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사용자는 폰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없고 서버 환경 밖에서는 폰트를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가 제품인 소프트웨어에는 이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없다. 서버라이센스는 폰트가 설치되는 서버의 CPU 수에 따라 라이센스하며 1년간 유효하다. 


5. WFS(Web Fonts Subscription)

WFS는 사용자가 웹 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웹폰트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회원 등급에 따라 3,000개에서 40,000개에 이르는 다양한 웹폰트를 사용할 수 있다. 웹폰트는 모노타입 글로벌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불러올 때마다 폰트가 표시된다. 월간 회원제 혹은 연간 회원제로 운영되며 무료 회원으로의 사용도 가능하다. 페이지뷰에 따라 과금되며 회원 등급에 따라 다양한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02 한국 서체 - 주요 한국 서체사의 사용권 정책과 현황  

현재 한국폰트협회에서는 다양한 서체사의 사용권 정책을 취합해서 누구나 보기 쉽게 서체 사용권 정책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오는 9월 21일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서체를 유통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각 서체사의 정책을 확인했을때 각 업체간 차이가 매우 큼에 놀랐다. 한 업체의 경우에는 사용 기한이 10년 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종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패키지의 가격이 몇백만원에 달하는 고가로 책정된 곳도 있는 반면 1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곳도 있었다. 이처럼 각 서체사별로 다른 정책을 인쇄 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더라도 이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용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5월 서울인쇄센터는 서체 저작권과 관련해 서체업체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는 서울인쇄조합원사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자와 실무 책임자를 위한 ‘서체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체별 사용범위 및 사용시 유의사항과 서체 분쟁사례 및 예방법, 대처 방안을 논의한 ‘서체 저작권 세미나’에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인쇄 업계에서의 서체 사용권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또한 사용자 스스로도 저작권과 사용권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인식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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