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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18.05]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상업인쇄부회

_인쇄업계관련_/인쇄단체 및 학회

by 월간인쇄계 2018. 10. 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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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상업인쇄부회(간사장 서병기)가 지난 4월 18일 국도호텔에서 4월 간사회를 개최했다.

30여 명의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사회에서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고수곤 회장을 초청, 공동브랜드 직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고 회장에게 그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수곤 회장은 초청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 조합 각 부회를 다니면서 애로 사항 등을 듣고, 연합회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연합회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서울인쇄조합원으로써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기탄없이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사회에서는 공동브랜드 직심의 수수료율과 상표권자들의 권리행사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고수곤 회장은 “공동브랜드 직심의 수수료율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 최종 결정되는 구조”라고 했으며,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상표권을 보유한 5개 업체들이 인감을 첨부해서 권한을 무제한 연합회로 위임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공동 브랜드 직심 외에도 인쇄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보다 많은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간사들은 “더 이상 공동브랜드 직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방 인쇄조합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인쇄업체를 ‘인쇄소’로 표기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이를 ‘인쇄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라는 등의 여러 의견을 고 회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사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제도 수수료 부과 관련 사항 등, 조합 여러 현안에 대해 5월 간담회에 서울인쇄조합 이사장과 상무이사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질의응답내용

보다 많은 인쇄인들의 의견을 듣고 업계 전반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고수곤 회장


Q 공동브랜드 직심에 대한 전반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린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제도 관련 수수료 부과에 대해 조합 탈퇴의견을 내는 조합원사들이 있다. 규제는 자꾸 풀어줘야 하는데 이러한 방향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A 공동브랜드 제작은 지난 연합회장 선거 당시 저희 공약이었다.

2007년경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면서 우리는 무장해제를 당한 것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사실 서울인쇄조합 건물도 단체수의계약 수수료라는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후 공동브랜드 제작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잘 알겠지만 원호단체한테는 수의계약이 현재까지도 있다.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면서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영업하던 업체들이 도산지경에 있다.

이들이 탈출구를 마련한다고 한 것이 장애인 서류를 빌리던지, 이들을 앞세워 일을 하는 것이었다. 워낙 상황이 어렵다 보니 생존을 위해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를 이기기 위한 방법이 공동브랜드라 생각했고, 2년 전에 제작을 마무리했다.

초기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합회를 중심으로 저 자신도 참여업체도 들어가게 되었다.

공동 브랜드 직심은 직지에서 따서 이름을 만든 것으로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전 인쇄인의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 중기부에서 즉각 이를 없애버리게된다. 광고물, 기계 등의 업종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전 인쇄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만큼, 이에 대해선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얼마 전 직심운영위원회를 열어, 상표권을 가진 5개 업체들이, 연합회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모든 권한은 연합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는 국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까지는 건당 10만원이었고, 지원이 함께 이뤄졌는데, 관련 업체들 수가 늘다 보니, 국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해당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시책이므로 따라주어야 한다.

거기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중앙회에서 각 조합별로 모여 다시 건의해서 재 논의할 수 있다.


Q 공동브랜드 직심의 수수료는 몇 %이고 누구의 수입으로 돌아가게 되나.

A 공동브랜드 직심의 수수료는 직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 최종 결정된다.

서울인쇄조합이 이전에 단체수의계약 수수료가 2%였고, 지금 직심 수수료는 2.5%로 정했다.

2%는 수의계약 때와 같이 서울인쇄조합으로 들어가고, 연합회에는 0.5%가 들어간다.

원래는 5%이내로 받을 수 있는데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그 외 여타 업종들은 5%를 수수료로 받는 곳도 있다.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이 수수료는 개인이 사사롭게 사용할 수 없고 전부 인쇄인들을 위해 사용된다.

직심운영위원회는 연합회장이 위원장으로 서울인쇄조합, 경기인쇄조합, 경남인쇄조합, 전남인쇄조합, 충남인쇄조합 이사장 등으로 구성되며, 상표권자는 전광인쇄정보와 성지정보기술, 태원문화인쇄, 한영문화사, 대영전산폼, 공동브랜드 제안자인 강병태 전 전무이사, 연합회 등 총 7인이다.

이제 공동브랜드 직심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특히 장애인단체나 대형언론사, 관변단체 등에 넘어간 인쇄물량을 어떻게 가져올지를 부회에서 상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울인쇄조합에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서울인쇄조합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연합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가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가면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곳이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운데, 단체에 이야기하면 이러한 곳들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Q 이 수수료율은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

A 공동브랜드 관련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만일 상업인쇄부회 간사회에서 요율 변경에 대해 서울인쇄조합에 건의하면 조합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결정되면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시행된다.


Q 인쇄업체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전히 인쇄소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를 인쇄사로 변경시키는 것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A 이 문제는 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Q 공동브랜드가 아닌 단체수의계약을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A 유기정 전 회장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 만든 단체수의계약은 다수의 진정, 고발 등으로 인해 2002년부터 5년 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폐지되게 된다.

공동브랜드 직심이 단체수의계약이 가졌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2천만원 미만은 지금도 수의계약이 되고 서울인쇄조합의 중소기업공공구매망(SMPP) 추천제도는 5천만원 미만 물량을 이용할 수 있고, 공동브랜드가 무제한인 것이다.

금액별 제도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Q 공동브랜드를 통해서는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애초 각 지방 조합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합회가 중심으로 공동브랜드를 제작하기로 했었고, 앞으로도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진입장벽이 있다. 연합회에서 이를 없애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A 제 임기 중이었던 18대 대선에서 각 당의 홍보 인쇄물을 각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정교과서 인쇄도 지역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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