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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HI-PRINTING’, 중소기업중앙회 승인 완료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20. 8. 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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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HI-PRINTING’, 중소기업중앙회 승인 완료

물품분류번호별 10회, 각 20억원까지 가능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남수/www.spiic.or.kr, 이하 서울인쇄조합)은 지난 8월 4일 인쇄업계를 대표하는 공동상표 ‘HI-PRINTING’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인쇄업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공동상표로 변경 승인됐다고 밝혔다. <사진>

이에 따라 전국 인쇄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기관 사업 입찰 시 ‘HI-PRINTING’을 공동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상표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따라 만들어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하나로 정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조합원사가 ‘HI-PRINTING’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입찰보다 유리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입찰할 수 있으며, 입찰횟수와 금액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분류번호별 10회, 각 20억원까지 가능하다. 더욱이 최저가 입찰을 지양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인쇄조합 김남수 이사장은 “정부기관 사업 입찰시 ‘HI-PRINTING’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 입찰보다 입찰 횟수나 금액적으로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면서 “전국 인쇄 조합원들께서는 공동상표를 잘 활용하셔서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HI-PRINTING’ 사용신청서 1부(www.spiic.or.kr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를 서울인쇄조합에 이메일(spic8631@naver.com)이나 팩스(02-334-8731)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HI-PRINTING’은 공동상표였던 ‘직심’을 대체하는 것으로 ‘직심’ 가입자는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대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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