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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22.09] 인쇄작업에 있어 폰트의 올바른 활용방법

_인쇄기술정보_/기술기고

by 월간인쇄계 2023. 1.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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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모임에서 열띤 토론 가운데 MZ 세대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결론은 ‘생존’을 위해 살아온 경험의 세대와 ‘이상과 꿈’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당연히 생각 차이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와의 대화에서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 폰트 산업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에 비교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는 데는 인쇄 업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쇄기에 ‘폰트박스’를 붙여 사용하던 시절에는 인쇄 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PDF 파일에 폰트가 내장되면서부터는 폰트 시장이 변하였습니다. 인쇄 결과물보다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기 중심의 폰트 정책에서 콘텐츠 분야별 폰트 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이 매체의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매체로 서비스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매체의 활용을 폰트 회사에 따라서는 다른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복잡하고 회사마다 다른 관계에 문제를 느끼게 되었고 이런 정책을 단순하게 변화시켜 기간별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폰트 회사는 매체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분야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여전히 종이 매체와 디지털 매체의 정책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폰트 저작권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한 사례로,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이 들어가는 인쇄물을 외주 처리하고 외주 회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폰트로 PDF 데이터를 만들어 최종 인쇄 회사에 넘기면 인쇄 회사는 이를 인쇄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PDF 파일을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로 서비스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자료는 폰트 회사나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검색하게 되고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 대상은 공공기관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받은 내용증명에 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외주 회사에 종이 매체에 사용되는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폰트 회사나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책임을 묻는 곳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공공기관이 이를 책임지게 되고 공공기관은 해당 회사와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유료 폰트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료 폰트에서도 개인/단체, 영리/비영리에 따라서 조건이 다른 폰트들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에 번들되어 있는 폰트라 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를 벗어나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무료가 아닌 문제들이 사용자에게 헛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폰트에 관한 정책이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인쇄 업계에서는 업무 특성상 무료 폰트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구매하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나 기간별 라이선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기간에 제작된 모든 제작물은 종이, 디지털 매체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매체별 폰트 매출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살펴보면 5:5 또는 6:4로 디지털 매체가 같거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PC보다 모바일이 사람들에게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 매체에서는 종이 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로 동시에 서비스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으로 디지털 매체에서 있는 콘텐츠가 또한 인쇄 매체로 활용되는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무료 폰트를 조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폰트가 조건 없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무료 폰트가 대략 260종 정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업이나 정부 산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제목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폰트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회사나 포털 기업이 제공하는 본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폰트도 다수 있습니다. 또 이런 폰트들은 꾸준하게 시장에 공급되고 있어서 어려운 시기에 이런 폰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원가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선도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는 1만 여종이 넘는 폰트가 있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폰트는 단순하게 원가적인 측면뿐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생각하고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그 나라의 문자처럼 강력하게 인지를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더 다양한 폰트를 통해서 이런 가치들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젠가 ‘세상에는 물, 공기 그리고 인쇄가 있다’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든 이미지가 사실은 인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지는 모든 문자는 또 폰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폰트에 있어서 인쇄는 늘 내어주는 부모와 같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간혹 서운함을 말하는 인쇄인을 뵈면서 폰트 업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작은 일 중에는 폰트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해 드리는 일이라 여기고 폰트민원상담센터를 폰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폰트 정보를 수시로 전달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월간인쇄계>에 매월 폰트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와 대화를 통해서 인쇄 업계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_(사)한국폰트협회 정석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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