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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23.01] 인쇄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 인쇄물 적정가격 산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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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월간인쇄계 2023. 3.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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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동반성장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인쇄물 적정가격(표준인쇄기준원가) 산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인쇄연합회)와 인쇄·출판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결과보고회는 도영호 전문위원의 연구용역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한울회계법인 이소일 이사의 ‘인쇄물 적정가격 산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도영호 전문위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사업 방향은 ‘인쇄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에서 결정했으며, 연구용역 계약은 ‘인쇄대기업 10개사’가 직접 연구용역기관인 한울회계법인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쇄물 적정가격 산출 연구용역’ 사업은 그동안 5회에 걸친 간담회와 간담회 준비회의를 수 차례 개최해서 조합원 또는 인쇄물원가계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반영시켜 왔는데, 이번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인쇄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대상으로 연구용역 결과물인 ‘표준인쇄기준원가’ 발표회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기관인 한울회계법인 이소일 이사는 오늘 발표회 자료에 대해 “인쇄연합회를 통해 오탈자 등 수정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아 정정한 후, 회계법인 내부적 절차를 거쳐 보고서 제작 후  ‘인쇄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에 납품하는 절차로써 이번 연구용역사업을 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쇄연합회 김장경 전무이사는, “그동안 인쇄물 적정가격 연구용역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반성장위원회와 한울회계법인에 감사 드린다”고 하면서,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인쇄연합회 차원의 활용방안 계획을 밝혔다. 

  • 정부에서 기준가격 적용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시각(카르텔로 인식)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선 수의계약 대상금액인 5천만원 이하 인쇄물에 적용키로 하는 방안 제시(향후 금액 제한 없이 확대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다음 절차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개정을 통해 ‘표준인쇄기준원가’의 제도적 활용 협조 요청
  • 위의 법적인 활용 노력과 병행해서 물가정보지에 ‘표준인쇄기준원가’가 게재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인쇄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인쇄대기업측 간사를 맡고 있는 ㈜타라티피에스 김용민 상무는 “그동안 ‘인쇄물 적정가격 산출 연구용역사업’의 시작부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인쇄연합회에 특히 감사 드린다”고 하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쇄 대기업들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쇄연합회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이후, 공공기관의 인쇄물 입찰가격이 매년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인쇄산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인쇄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통해 ‘인쇄기준요금 책정 작업’ 추진을 요청했다.

이를 인쇄 대기업 10개사가 수용, 결국 교육부 국정교과서 원가 계산 경험을 가진 한울회계법인과 인쇄 대기업 10개사가 ‘인쇄물 적정가격 산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 설계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인쇄중소기업계와 대기업, 학계 관계자들로 구성하고 전국 지역인쇄조합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회원조합에 오프셋 인쇄물 등 6개 분야(윤전, 매엽 오프셋, 전산, 마스터, 디지털, 라벨 및 스티커)의 자료 제출 및 방문 인터뷰 가능 업체 추천을 요청했다. 이후 자문위원회의와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회계법인에서 인쇄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인쇄기준 가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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