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5대 특화업종 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23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
이번 지원사업은 인쇄와 주얼리, 기계금속 산업 포함 6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인쇄소공인들은 업체당 최대 900만원(공급가액의 90% 지원, 소공인 자부담 1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접수는 5월 1일(월)부터 5월 14일(일)까지이며 http://www.서울작업환경개선사업.kr 에서 ‘지원신청’을 클릭하면 접수 서류를 바로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확인서(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 문의는 뷰티패션산업과 뷰티패션정책팀(02-2133-8783)이나 서울경제진흥원 뷰티패션제조팀(02-2222-3882)으로 하면 되고, 신청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 서울인쇄조합 소공인 지원팀(02-2277-2922)으로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공인 지원팀 왕영준 센터장은, “2013년부터 400여 인쇄 소공인들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냉난방과 전기 기반 시설, 바닥 평탄화 작업 등을 진행, 인쇄 현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인쇄소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02)227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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