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긴급기자회견 개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해 서점 출판계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서점,출판계 9개 단체는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간행물 정가의 직접 가격할인 10% 할인 안에 경품할인(할인권 및 상품권 등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시킴]과 관련해 지난 2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의의 심의 결과를 ‘도서정가제를 역행하는 반문화정책’이라 규정하고 이에 맞서 지난 2월 24일 서점 출판계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도서정가제를 무력화시키는 간섭으로 출판계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계의 입장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도서정가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출협을 비롯한 범 서점 출판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도서정가제를 무력화하고 출판계를 고사시키는 반문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밝혔으며 출판사 서명 운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으며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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