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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13.08] Hot Issue-서울인쇄조합

_인쇄업계관련_/행사

by 월간인쇄계 2013. 10. 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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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종주국이란 거창한 타이틀이 무색한 요즘이다. 조선시대부터 주자소(활자를 주조하고 책을 찍어내는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 현재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리)를 중심으로 필동, 주자동 등 지역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중구지역 내의 인쇄타운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 바이어들이 중구를 즐겨 찾는 이유는 이곳에서 다양한 인쇄물을 원스톱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적 의미와 함께 인쇄문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맥을 이어오면서 인쇄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한 곳이 지금의 중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인쇄조합) 50년사에서 밝혔듯이 인쇄업계가 우리나라의 기록을 만들었으며, 삼성이나 LG 등의 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한류가 성공한 뒤에는 인쇄업계의 숨은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지닌 피맛골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개발이란 명분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인사동도 역시 무리한 현대화로 인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처럼 중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건축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잣대로 인쇄업계를 억압한다면 자칫하면 중구에 인쇄업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폐쇄명령 20개 업체에 이어 중구지역 인쇄업체 대상 전수조사 실시
서울 중구청이 최근 필동 지역의 20개 인쇄업체에 폐쇄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중구지역 내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어서 인쇄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서울인쇄조합은 중구청이 이달 초 필동 지역 20개 인쇄업체가 보유한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를 즉시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함에 따라 청와대는 물론 안전행정부 등에 중구청의 행정탄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환경부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이번 중구청의 행정처분은 인쇄업체가 밀집한 필동 지역 일부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중구청은 소음·진동관리법을 근거로 인쇄업체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중구청이 근거로 삼는 소음·진동관리법은 7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변화하고 있는 인쇄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인쇄기계 제작이 전무한 상태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무시한 처사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인쇄물 제작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들 대부분의 인쇄기는 50마력 이상인 상황인 까닭이다. 아울러 소음 규정을 일반적인 측정기준인 데시벨(dB)이 아닌 기계의 출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도 기술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인쇄업계의 입장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50마력이 넘는 인쇄기계의 소음과 진동이 예전에 비해 많이 저감되고 있다는 것 역시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다.
 
서울인쇄조합, 청와대와 환경부, 서울시 등에 조속한 개정 건의
서울인쇄조합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이야말로 인쇄업계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라고 판단하고 그 동안 청와대와 환경부 등에 시대에 뒤떨어진 소음규정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정부에서도 현 규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 2월 환경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입법 예고된 상태였지만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유보된 상태이다.
필동지역 인쇄인들은 “중구청이 10~15년 전부터 을지로에 밀집돼 있던 인쇄업체들을 도심 개발을 이유로 이전하도록 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인쇄업체들이 관외로 이전하면 세수부족이 우려돼 관내 주거지역인 필동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동지역 인쇄관련 업체는 모두 795개소에 종사자만 6,500여명에 이른다. 이번 중구청의 일방적인 폐쇄명령으로 인해 3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하루 평균 1억72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쇄업의 특성이 서로 협업을 통해 제품이 탄생되는 만큼 인쇄 후가공(코팅, 접착, 재단, 도무송 등) 업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일파만파 번져갈 수밖에 없다.
서울인쇄조합은 지난 6월 3일 중구청에서 조합과 환경부, 그리고 중구청이 참석한 가운데 ‘인쇄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관련 회의’에서 당초 입법예고 대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바 환경부의 소음발생량 재조사와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강구 요청을 수용해 지난 7월에 필동지역 인쇄업체들이 인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서울인쇄조합 관계자는 “이번 필동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중구청이 일방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에는 소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구청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청문회 당일 100여명의 인쇄인이 몰렸지만 중구청은 20여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회의실을 청문회 장소로 제공해 이해당사자의 공개청문 원칙을 위반하여 인쇄인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중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비용 역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20여 인쇄업체가 최근 중구청에 중구 관내 310여 인쇄업체를 다시 민원(고소)을 제기하는 등 점입가경의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공해방지법, 공장배치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정 건의
오늘날 환경 문제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우리 인쇄업계는 조합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해 친환경 용지와 친환경 잉크 사용에 대한 관심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소음과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심형 산업인 인쇄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1975년 8월에는 보건소들이 인쇄업체에 대해 공해방지법에 저촉되어 교외 이전을 종용했고, 이에 서울인쇄조합은 서울시에 건의서 제출을 통해 소음·진동 등 공해방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76년에는 인쇄업체에 대한 공해방지법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으며, 1977년에 이어 동일한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사회부를 포함한 8개 부처에 제출했다. 그리고 1979년 평판 및 동판 인쇄에서 발생되는 사진현상 폐액 등 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 업체와 협약을 통해 수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법상의 공해업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했다. 또한 1981년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성장 발전의 저해요인 개선 정책에 반영하고자 인쇄업종의 공장 이전이 용이하도록 공장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1983년 인쇄업체에 대한 공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2월에 연합회 명의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같은 해 3월 1일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어 1984년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고 대도시 내에서 조업이 허용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우리 인쇄업계는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4색 이상의 컬러인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졌다. 인쇄업계는 건물용도가 공장이 아니더라도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설치 허가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공장등록을 마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내줄 것을 환경청장에게 건의했다. 요즘 인쇄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요구는 1990년에도 있었다. 조합은 1992년 1월,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 상향 조정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해 동력 합계 50마력 이상의 기준을 100마력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환경처 장관에 건의했다. 이 당시 서울인쇄조합은 인쇄사의 소음 배출시설 상향조정 및 용도변경 허가 건의를 통해 무등록 공장의 경우 소음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에 설치허가 신청을 해도 건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건물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해 설치 허가를 받아 방지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건물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결국 고발조치 되어 벌금, 폐쇄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상공부의 무등록 공장 양성화 방침이 결과적으로 무등록 공장을 폐쇄하기 위한 함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인쇄업계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환경처는 회신을 통해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불가능한 공장이라면 그 위법사항이 치유되지 않는 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다면서 예외 적용 역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소음·진동배출시설(인쇄시설)의 동력규모기준도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회신으로 인해 인쇄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결과적으로 10여년이 지난 지금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인해 인쇄업계가 또다시 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 조합,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노력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법 개정 건의(2012.1.27)
- 새누리당 법 개정 건의(2012.2.9)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건의(2012.2.23)
- 제16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건의(2012.2.29)
-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건의(2012.4.23)
-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실태조사(2012.9.~10. 9개사)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환경부 2013-0069, 2013-2-21)
- 소음·진동관리법 유보에 대한 환경부 항의 방문(2013.5.6)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관련 행정처분 취소 요청(2013.5.6/중구청 환경과) 
- 소음·진동관리법 입법예고(안) 시행 촉구 서한 발송(2013.5.9/환경부 및 중구청)
- 필동지역 인쇄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2013.5.30)
-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실태 재조사(2013.5.31)
- 인쇄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관련 회의(2013.6.3/환경부·중구청·서울인쇄조합)
- 환경부에 주거환경 개선 계획서 제출(2013.7.4)


기사제공_서울인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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