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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중구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정책 소개

_NEWS_/종합

by 월간인쇄계 2021. 7.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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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중구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정책 소개

심사 결과에 따라 5천만원, 7천만원까지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서울시중구소상공인지원센터(대표 남원호/sjsemas.co.kr)가 지난 6월, 중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을 소개했다.

지난 6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는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준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4무는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모바일 신청시)를 의미한다.

안심금융의 지원내용은 서울시에서 대출이자의 일부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이자는 서울시에서 최초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2차년도 이후는 4년간 대출이자의 연 0.8% 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 이용에 대한 법정수수료인 보증료는 전액을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 준다.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의 신청방법은 신청금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서울시 소재 5개 은행의 안심금융 상담창구를 찾으면 되고, 신청금액 7천만원 이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무방문 신청하기’-‘신용보증신청’을 클릭하거나 하나은행 기업뱅킹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 재단 영업점 내방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는데 고객센터(1577-6119)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지점방문예약’을 클릭하면 된다.

서울시의 출연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적 신용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과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만 여 중구 소상공인들을 위해 컨설팅과 정보 제공 등으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출범한 서울시중구소상공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소개, 상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02)227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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