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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17.10] News-서울인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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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월간인쇄계 2017. 12. 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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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www.kbiz.or.kr)는 지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최명길 의원 등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 등 내빈과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센터장,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서울인쇄조합 김남수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남수 이사장은 인쇄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대기업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수평적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면서,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이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쇄업계의 대표적인 공동사업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직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는 곧 협동조합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에 위축을 가져 올 것”이라고 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김남수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가격협상에 따른 기준요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례로 인쇄물의 경우 조달시장에서조차 전년도의 계약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이것이 다음해의 인쇄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어 납품가격의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인쇄업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제조업의 적정이윤을 지키고 산업이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가격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협상에 따라 기준요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자인 명지대 법학과 송재일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한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근본적으로 법률 조문에 순환론적 모순이 있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올해 2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들은 공동사업 추진 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력 자체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처벌하고 있어서 국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크게 위축되어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은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와 중소기업의 순기능이 극대화되고, 경제시스템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주요내용(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7. 2. 28.)

━일정요건을 갖춘 조합 공동사업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문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 공동사업을 과도하게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 도모


기사제공_서울인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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